기술신용보증기금이 벤처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뿐만 아니라 직접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술신보는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우량벤처기업에 대한 투·융자 등 직접투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자금운용의 10%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신보는 올해 기금운용계획 편성시 특별조치법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관련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현재 8천5백40억원의 기본재산 가운데 유동성 자금 3천80억원의 10%인 3백8억원 가량을 벤처기업 투자에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대상은 기술개발시범기업이나 기술가치우수기업·첨단기술기업이며 투자방법으로는 주식·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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