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 위주 현행 방송심의 탈피 "사후평가제로 바꾸자"

 현재 사전규제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방송심의체계를 방송사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 위해선 방송평가제를 도입,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추천 등 업무에 활용하고 다매체·다채널환경에 적합하도록 매체별로 차별화된 표준평가모델이나 표준회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발표한 「통합방송위원회의 방송평가제 연구」 보고서는 통합방송법 제정 후 구성될 통합방송위원회가 담당할 중요한 직무 중 하나로 방송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으며 방송평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산하조직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방송평가제는 지난 90년 방송제도연구회가 자체 연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기존 방송심의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방송평가제란 개별 프로그램의 장면을 부분적 또는 일회적으로 심사하는 기존의 심의방식을 탈피, 방송활동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추천 등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통합방송법 통과 후 새로 출범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종전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심의에서 과감하게 탈피, 사후심의체계로 전환하고 방송평가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방송사 평가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방송평가제의 구체적인 세부실천방안으로 표준평가모델과 표준회계기준의 개발 및 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매체별로 차별화된 표준평가모델을 개발, 방송사 평가시 적용하고 장기적으로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모델도 개발,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매체별로 차별화된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는 제작·편성·송출의 전 과정을 수직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종합편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다채널 매체는 수직·수평적인 분업이 활발한데다 전문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상파와 동일한 방송평가모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합편성채널과 달리 전문편성채널은 채널내 다양성보다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특정채널이 매체의 다양성 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방송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각 방송사업자들의 표준평가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케이블 프로그램공급사(PP)의 표준평가모델은 △프로그램관련 평가(우수프로그램수·심의제재사례수·프로그램 및 광고물등급제실시 등) △채널내 편성관련 평가(법정편성비율·공급분야편성의 적절성·주시청시간대 초방비율 등) 등을 기준으로 방송사를 평가하자는 것이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경우 △방송사업운영평가(조직 및 인원규모·지역사회 공헌도·시설투자의 적절성 등) △지역채널의 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본방 시간량·프로그램의 다양성·액세스프로그램 비율·지역우수프로그램 등) △채널간편성(티어링관련 PP채널군 구성의 적절성 등) 등을 기준으로 표준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TV와 라디오에 대한 표준평가모델은 케이블 PP와 SO의 평가모델을 합해 개발하되 공영방송의 경우는 사업목적과 운영방식이 상업방송과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표준평가모델을 중심으로 방송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방송평가모델을 개발,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표준평가모델에서 탈피, 방송사 자체적으로 평가모델을 운영하되 지역매체의 경우 현지 수용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체 평가모델을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 보고서는 현재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해당 방송사들로부터 매월 받고 있는 방송실적표를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합방송위원회에서 방송실적에 관한 표준양식을 위원회 규칙으로 제정해 기초통계자료 또는 방송평가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표준회계기준도 마련, 방송사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위원회 산하조직으로 방송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방송평가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방송위원회는 최소한 2명의 상임방송위원을 포함,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지상파와 케이블을 책임지는 상임방송위원이 각각 방송평가소위원회를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통합방송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소위활동 결과를 방송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결과를 평가업무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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