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송달호)은 경기위축으로 심각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입업체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제도」를 마련하고 이달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 수입자금 대출제는 중소 수입업체가 내수용 일람불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운송서류가 도착했음에도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수입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출금액은 수입결제금액의 90%이며 대출기간은 3개월이다. 따라서 해당기업에서는 일반자금을 대출받아 수입결제를 하고 향후 물품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산업에 불요불급한 사치성 소비재 수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수출용 원자재 수입업체는 무역금융을 이용해 수입결제를 해왔으나 일반재 수입업체는 특별한 지원제도가 없어 자금부족이 발생할 경우 꼼짝없이 연체를 감수해야만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동행거래 일반재 수입업체는 일반대출 금리로 수입결제자금을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5백개 중소기업이 1천억원의 자금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의 (02)317-2178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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