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7);퍼포먼스 라이선스

 퍼포먼스 라이선스(실연권)는 지상파 및 케이블TV와 라디오 방송국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권리다. 넓게는 각종 클럽·호텔·공연장·술집·놀이공원 등에서 이용되는 음악들도 퍼포먼스 라이선스를 얻은 후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실연자는 예술적인 저작물을 연기·가창·낭독·웅변하거나 실연(實演)하는 사람으로, 음악저작물과 관련해서는 가수·연주자 등을 그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원저작권자는 음악저작물의 방송이용 허락과 관련한 저작권 수익을, 실연권자는 연주 등과 관련한 실연권 수익을 누리게 된다.

 이같은 권리관계는 1961년 10월 2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있었던 「실연자·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통해 체결돼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퍼포먼스 라이선스는 1년을 단위로 해 일괄적으로 허가된다.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쓰이는 음악저작물의 경우에는 △공연장 규모(객석 수) △공연예산 규모 △입장료(공연수입) 징수여부 △공연시간 등을 토대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한다. 즉 음악의 노출정도, 음악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수익, 이용시간 등에 기초해 일정 비율의 라이선스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것이다.

 퍼포먼스 라이선스가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음악사용처는 방송국. 클럽이나 호텔 등에서 음악저작물 사용규모를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해당 사용처에서 징수하게 될 음악사용료보다 많기 때문에 방송국에 적용하는 퍼포먼스 라이선스에 준해서 사용료를 부과할 정도다.

 권리자 및 대행자(저작권 협회)는 방송국 등의 음악사용자들에게 저작권법에 따른 의무를 홍보하고, 어떤 음악들이 얼마나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저작권 신탁기관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표로 방송국들과 협상하고 보통 1년 단위의 퍼포먼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후 로열티를 일괄 징수·분배하고 있다.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적용하는 음악의 방송사용료는 전년도 방송 총수입(시청료+광고수입)의 0.32%다. 한국방송공사의 경우 97년도 사용분으로 28억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납부했다.

 그런데 최근들어 IMF 경제한파로 국내 3대 지상파방송국들의 광고수익이 줄어드는데다 케이블TV들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퍼포먼스 로열티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퍼포먼스 라이선스 및 메커니컬 로열티 집중관리에 의한 독점적 권한에 대해 민간 음악저작권 대리중개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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