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한 정보화근로사업에 3만5천명의 실직자가 고용돼 10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또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기간통신업체 간의 주식 소유가 전면 허용돼 통신업체간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화근로사업비 1천3백50억원이 포함된 총 75조5천8백29억원 규모(일반회계 기준)의 9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과 전기통신사업법·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촉진법·산업기술단지 지원특례법 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 30건을 포함,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196회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에서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 공포와 즉시 현재 유선 10%, 무선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을 폐지하고 특히 지금까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체 간의 주식 소유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지금까지 금지돼 온 일반업체(비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양수·합병도 전면 허용돼 통신업체간 인수와 합병이 활발해지면서 통신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역시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서류를 전자문서화해 출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2차 추경예산안 중 정보화근로사업비 1천3백50억원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께 각 부처별로 신문공고 및 인터넷을 통해 3만5천명의 실직자를 고용해 정보화근로사업을 10월부터 착수하게 된다. 정보화근로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등기업무 전산화(대법원) 4천5백명 △전자도서관(국회) 1천5백명, 전자도서관(문화관광부) 1천5백명 △정보화지원사업 8천명, 영상자료 디지털화 6천5백명, 소프트웨어 교육 및 해외취업 1천명(이상 정보통신부) △주제도(主題圖) 수치지도화 3천5백명, 지하매설물 수치지도화 5천2백명, 지형화 전산화 1천2백명(이상 건설교통부) △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화 1천3백명(행정자치부)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6백50명(농업진흥청) △고용통계 인프라구축 1백50명(통계청)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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