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실태를 파악, 오는 10월까지 행정정보 소재 안내시스템(GILS)을 구축키로 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원스톱.논스톱 민원서비스는 물론 안방민원서비스까지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정보 이용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각종 내용을 담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31일 제정,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행세칙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 행정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정보보유 기관은 그 제공여부를 15일 이내에 회신토록 의무화했다.
〈김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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