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이통, 삐삐요금 선납 할인제도 자동이체 확대 적용

나래이동통신(대표 이홍선)은 지로요금 납부고객 중 삐삐요금을 선납하면 20%의 연리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다음달부터 자동이체 고객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납요금 할인제는 삐삐요금을 3, C++개월이나 1년 단위로 선납하면 연리 20%로 이율을 적용, 이자만큼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음성사서함 이용가입자(월 1만9백원)가 1년치를 선납할 경우 13만8백원을 12만원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나래이통은 지난 6월 선납 연이율을 13%에서 20%로 인상한 후 두달 동안 참여고객수가 기존 6백여건에서 1만7천9백여건으로 느는 등 반응이 좋아 이같이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02)6067-015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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