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간의 지분 확보전이 치열한 하나로통신(대표 신윤식)이 이르면 오는 11월 코스닥시장에 등록, 주식거래가 자유로와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을 통한 기존 대주주 간의 지분 변동이 주목된다.
하나로통신은 28일 국제전자센터 12층 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그간 코스닥 등록을 가로막았던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제한 정관을 개정했다.
하나로통신은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초 코스닥에 등록, 일반인도 증권사를 통해 주식 매수 및 매매 주문을 내 자유롭게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팔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나로통신은 통신산업 구조조정 및 주주들의 자금난으로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타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삼성, 대우, 현대, 데이콤 등 기존 대주주들이 오는 9월 3천억원의 증자에 적극 참여키로 할 정도로 지분 확보전이 가열되고 있어 코스닥에 등록될 경우 이들 간의 지분변동이 시장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로통신이 이와 관련, 자사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코스닥 등록 후 주당 가격이 최소한 1만3천원 이상이 되어야 보유 주식을 팔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아 대략 1만2천∼1만3천원 선에서 매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통신 소액 주주들은 출연금 분담금을 포함해 주당 5천3백20원에 이 회사 주식을 취득했고 현 자본금 7천억원 가운데 50%가 지분율 5% 미만의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자기자본, 부채비율, 주식분산 등 코스닥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주식양도의 경우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양도인도 주요주주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이같은 정관을 개정한 것이다.
하나로통신은 내달 증자를 통해 총 자본금을 1조원으로 확대하며 내년 4월 1단계로 서울을 비롯한 4대 도시에 초고속멀티미디어 시내전화서비스를 시작한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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