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해동안 기업이 설비투자를 위해 중고기계장치를 매입할 경우 매입금액의 3%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중고설비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토지와 건물, 비품 등을 제외한 제조업의 모든 자산으로 내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으며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되팔 경우 공제세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간에 중고설비를 사고 팔거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매입할 경우 세액공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한편 기업 부도와 설비투자의 급격한 감소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휴설비는 무려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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