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전국의 보건소를 통해 단속에 나서자 의료계 및 의료정보 제공업체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보건소에 인터넷을 통한 과대, 허위 의료광고행위 단속을 지시, 「닥터클리닉」에 의료정보를 제공한 강남소재 모 한의원에 대해 벌금 부과 및 한달간 업무정지 조처를 하는 한편 나머지 39곳의 의료기관에도 의료법에 규정된 광고 이외의 의료정보를 자진 철수하라는 안내장을 보냈다.
그러나 의료법상 가능한 의료광고는 진료담당 의료진의 성별, 이름, 전문진료과목, 의료기관 명칭, 진료시간, 응급의료시설 등 극히 일부분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질병검사방법, 진료방법, 치료율, 치료의 효능, 해외 의료정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대다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 제공업체들의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 제공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는 「닥터클리닉」, 「메드라인」, 「의사랑」, 「헬스 코리아」 등 10개 이상이며 이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만도 병원급 4백여곳, 의원급 1백여곳, 전문클리닉 1백여곳, 한의원 50여곳에 이르며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료정보 제공업체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의료정보 제공은 발달된 컴퓨터 및 통신기술을 이용해 일반인과 의료인 모두에게 최신 의료정보를 저가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으로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복지부의 단속조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의료정보학회의 한 관계자는 『의료가 인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과대, 허위광고는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의료정보화의 급진전에 따라 의료정보의 대중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의료기관간의 과당경쟁을 막고 잘못된 의료정보로 인한 일반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광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현행법상 인터넷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과 의료법상 허용하고 있는 의료광고 외의 광고는 모두 불법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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