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초에 치뤄진 이사장 선거 불복소송에 따라 임시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전기조합(직무대행 심명수변호사)이 단체 수의계약 존폐논란과 조합원의 집단탈퇴로 3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개최된 제 5차 이사회에서는 동남컨트롤, 세익기전, 홍진계전, 대광전기, 명신전공, 대아전기, 청일전력시스템, 상우FA시스템, 선광기전, 대명전기 성산산업전기 등 11개 회원사가 탈퇴했다. 이들 회원사의 탈퇴 이유는 부도와 폐업. 통상 연말에 이뤄지던 회원사 탈퇴가 이처럼 회기중에 발생한 것은 전기업계의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전기조합 이사를 맡고 있는 H사 사장은 『대다수 전기조합회원사의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조합관리본부측은 2.4분기중 회원 신규가입이 28개사에 이르는 등 조합의 전체회원수는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조합의 기반을 이루는 회원관리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합의 존폐와 직결될 수의계약제 존속문제에 대해서는 뚜렸한 대안이 없다. 공정거래위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놓고 최근들어 논란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 6월 발족시킨 조합발전위원회나 이사회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치 못하고 있다.
전기조합 편인범 관리본부장은 『수의계약제도 존폐여부는 조합의 근거와 관계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제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기조합의 수의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난 14일 남부지원에서 있었던 조합 이사장 직무가처분 소송판결을 위한 심리에 이어 오는 9월초에 있을 판결결과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수의계약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이용희 이사장이 선거에 승소하면 수의계약 존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것이란 게 조합측 임원의 설명.
반면 원고측 조합원이 승소할 경우 수의계약과 관련된 전기조합의 역할이나 위상에 대한 변화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수의계약물량 배분과 관련한 부분에서부터 기술개발 지원부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진보적이어서 기존의 물량배정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보다는 기술력 등에 근거한 산업경쟁력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높은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조합원사의 잇단 도산, 그리고 정부의 수의계약제도 존폐 논란과 이사장선거 불복 송사가 겹친 전기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루하고 더운 여름나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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