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5);계약의 등거리원칙

음악저작권 관련업은 민사계약을 기초로 한다. 저작권(작곡, 작사, 편곡)자와 음악출판사간 계약을 출발점으로 해 모든 저작물(곡) 사용계약이 줄을 잇는 것이다.

그런데 지명도가 떨어지는 신인작가일 경우에는 『성공의 지름길을 열어준다』는 미명하에 음악출판사들에 유리한 계약체결이 강요될 수 있다. 또는 친분관계를 빌미로 저작권자가 「노예」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다.

실제 음악저작권관리대행(음악출판)업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향후 10년간 모든 창작곡」을 묶어버리는 형태의 불공정 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저작권수익 분배비율도 10년간 묶여있기 때문에 작가는 구, 신곡 혹은 인기도와 관계없이 한 음악출판사에 거의 노예처럼 매이게 된다.

이같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음악저작권 관리계약상의 국제적 관례가 「등거리원칙」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의 쌍방이 공정한 관계(호혜주의)를 유지해 일방적인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구체적으로, 저작권료는 하나하나의 작품(곡)마다 판매, 사용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 그러나 음악출판사가 선급 계약이나 로열티선공제 계약 등을 활용해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음악출판사는 음반복제 및 배포권, 방송실연권, 라이선스인가 등 각종 사용허가를 통해 발생한 저작권 수입을 일정 비율로 작가에게 사후지불해야 하나, 미리 일정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인기도에 따른 잉여수익을 음악출판사가 독식하는 수법이다. 특히 음악출판사는 작가를 전속고용의 함정에 빠뜨려 「적은 돈을 선급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는 식」의 불공정 종신계약을 이끌어내는 일이 많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계약시에 음악출판사와의 고용관계, 기간 등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가가 전속 고용됐을 경우에는 작가의 작품이 「고용저작물」로 분류돼 저작권과 재산권이 고용인(회사)에 귀속된다. 고용인의 의지에 따라 음악작품의 쓰임새와 수익이 결정되고 작가는 일정 급료만을 받을 뿐 작품 인기에 따른 추가수익을 잃게 된다. 작가는 전속계약 체결시 작품 인기도에 따른 수익분배율 차등적용조건을 제시하는 등 대비가 있어야 한다.

또한 음악출판사의 활동이 미비해 경제적 수익이 없을 때 작가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기간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해 불공정 종신계약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작가가 자신의 작품과 관련한 음악출판사의 재무관련 서류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회계감사권」도 불공정 계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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