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을 둘러싸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중전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법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시기적으로도 이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와 관련,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중전달권 신설에 따른 법 개정의 문제점과 이 권리에 대한 개념 도입의 시기상조론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공중전달권에 대한 세계 각국의 컨센서스가 이루지지 않았고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형량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 부의 입장』이라며 정통부의 공중전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공중전달권에 대한 명확한 권리 규정이 모호하고 모법인 저작권법에는 이의 권리가 명시되지 않아 법 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의 신설을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이후로 미뤄야 한다며 도입시기 연기론을 주장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급격히 전이되고 있는 데다 미국도 공중전달권의 신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전달권의 권리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개정안의 관철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심화되고 개별권리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는 기존권리를 포괄하는 신개념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특히 공중전달권의 신설은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신조약에 의해 처음으로 명시된 공중전달권은 방송, 공연, 배포 등에 관한 지재권자의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방향 또는 양방향에 대한 권리를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신개념에 의한 지재권이다. 이같은 신권리는 인도네시아, 몰도바, 벨라루스 등 3개국에서 비준,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개념이 모호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이익 형량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지적재산권단체 및 관계자들은 지재권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권리에 대한 개념이 서둘러 도입돼야 하겠지만 이용자 측면과 국익 차원을 고려한다면 공중전달권의 권리명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어 컴퓨터프로그램법 개정안을 둘러싼 문화부와 정통부간의 설전이 가일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특히 문화부는 정통부가 이 개정안의 취지로 밝힌 「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현행의 컴퓨터프로그램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8일 공중전달권을 골자로 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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