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기구(APEC)에 이어 한, 유럽연합(EU)간 정보, 통신기기에 대한 형식승인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관련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 향후 정보통신기기 시장 및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관계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APEC 및 EU와의 정보통신기기 MRA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관련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보고 최근 관, 산, 연 전문가들이 총망라된 「정보통신기 형식승인 국내 제도개선 추진단」을 결성, 본격 활동에 나섰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파연구소,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한국통신, 한국전파진흥협회, 전자산업진흥회, 삼성전자, 데이콤 등 관련기관 및 업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이 제도개선 추진단은 산하에 정책결정 및 제도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업무총괄반을 비롯, 시험기관, 지정기관, 인증 및 사후관리, 전기안전 등 4개 실무개선반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반별로 역할을 분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그동안 MRA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온 ETRI와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개선안을 확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 법령공포 및 고시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현재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등으로 나뉘어 복잡하게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 형식승인(형식등록) 관련 법규와 지정기관 및 지정시험기관 제도를 통, 폐합하고 이들 기관의 수준을 관련 국제규정인 ISO가이드(25, 58, 61, 65)로 끌어올려 국제적인 MRA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로써 그동안 국내 판매를 위해 기기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무선기기 형식검정 및 등록」 「전자파장해(EMI)적합등록」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적합평가)돼온 정보기기, 유무선 통신기기 형식승인 및 등록 제도가 대폭 바뀔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제도개선 결과에 따라 시험기관들은 관련 체제가 대수술될 수밖에 없는 데다 정부의 시험기관 지정조건이 국제수준(ISO 및 IEC가이드)으로 대폭 상향조정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산업체들의 경우 제품 판매를 위한 형식승인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시험기준이 상향조정돼 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한편 MRA는 국제적(다자간)으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품질인증을 위한 적합성평가 성적서를 서로 인정함으로써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태동한 것으로, 정보통신기기의 경우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 회원국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선언문이 발표돼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한, EU간에도 MRA논의가 활발하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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