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도 벼락을 맞을까, 만약 벼락을 맞는다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게릴라성 폭우로 전국이 재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서울 상계동에 사는 나모씨(60)의 TV가 낙뢰로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낙뢰로 인해 TV가 손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잦은 번개가 동반된 이번 폭우로 낙뢰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잖아 이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국 문태현 과장은 『최근 5년간 낙뢰 때문에 TV가 파손돼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라며 『낙뢰는 천재지변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나씨 TV는 아남전자 제품으로 서울지역에 폭우가 몰아치던 날 밤 TV를 켜놓고 있다가 옥상에 설치한 안테나가 번개를 맞는 바람에 강한 전류가 TV에 유입돼 회로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씨는 다행히 수해복구작업에 나선 제조사인 아남전자로부터 무상수리를 해주겠다는 반가운 통보를 받았다.
아남전자의 관계자는 『유럽과 미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제품에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낙뢰보호회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낙뢰로 인해 TV가 손상될 염려는 사실상 없다』며 『나씨 TV는 낙뢰보호회로를 내장하지 않은 매우 오래된 모델이어서 낙뢰피해를 입은 경우』라고 해명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민간 전력회사나 케이블TV 업체들이 낙뢰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선이나 케이블TV 안테나에 낙뢰보호장치가 마련돼있어 TV에 별도의 낙뢰보호회로를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밖의 대부분의 지역은 소비자들이 낙뢰에 대한 별도의 대비책 없이 위험에 노출돼있기 때문에 TV제조사들이 낙뢰보호회로를 장착해 시판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된 TV가 아닌 한 국내시판용에도 낙뢰보호회로가 내장돼있어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치더라도 안심하고 TV를 시청해도 될 것 같다.
<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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