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의 냉방평수를 결정하는 기준부하가 사무실용은 평방미터당 95kcal/hr로, 주택용의 경우 평방미터당 106kcal/hr로 변경된다.
또한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방법은 용량이 7천1백kcal/hr(3마력)까지의 제품은 주택용 기준부하에 따르고 이를 초과하는 용량의 제품은 사무실용 기준부하가 적용된다.
에어컨업계와 한국냉동공조공업협회는 산업기술평가연구원이 제시한 기술부하를 토대로 17일 이같은 내용의 에어컨평수표기 통일을 위한 업계안을 확정하고 평형표기안은 오는 10월1일 생산분부터 적용하고 기준부하에 대해서는 정부에 새로운 KS규격으로 삼아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과 사무실용으로 구분해 각각 17평형과 24평형으로 표기할 예정이었던 7천1백kcal/hr급 제품의 경우 22평형으로 통일되는 등 에어컨 냉방평수 표기가 크게 단순화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무실용 에어컨의 경우 남향 중간층을, 주택용의 경우는 서울지역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기준부하를 설정했다』며 『열량단위에 대해서는 이미 출시된 용량이나 KS규격에 등재돼 있는 용량을 기준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어컨업계와 한국냉동공조기공업협회는 기존 KS기준이 너무 오래전에 작성된 것이라 이를 적용하면서도 업체마다 냉방평수 기준이 제각기 달라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빚게하고 일부 업체의 평수표기가 과장됐다는 등의 지적을 받음에 따라 통일된 에어컨 냉방평수표기법 마련을 추진해왔다.
<김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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