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協, 정통부의 중계유선 사업구역내 NO지정 반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송망사업자(NO) 사업구역확대 및 추가지정과 관련, 중계유선사업자에 대한 사업구역내 NO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SO협의회(회장 황영선)는 18일 정통부의 NO사업구역확대(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중계유선사업자를 사업구역내 NO로 지정하고, 기존 SO가 인수한 중계유선은 NO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현재의 상황을 호도하고 중계유선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기 위한 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반대한다고 공식 밝혔다.

SO들은 한전, 한통 등 공기업도 사업성을 이유로 NO사업을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중계유선사업자가 NO로 지정될 경우 선로품질의 열악성은 물론 전송망 사용료 과다요구 등의 문제로 SO와의 불협화음을 증폭시키는 등 업계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2차 SO사업자들의 경우 대다수의 중계유선을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부가 이번 NO 지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번 (안)작성취지가 NO기능 활성화에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하고 있으며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 SO들의 자가망 구축, 소유 등 NO겸영이 가능해지는데도 중계업자를 NO로 지정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SO들은 따라서 NO들이 전송망 사업을 즉시 재개해야 하며 이의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 희망하는 SO들에 한해 위탁 등의 형태로 지역별 NO사업을 인수, 운영토록 하고 SO가 NO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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