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규제완화 및 초고속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한전전력 전주이용 제도화방안」에 대해 한국전력 주관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송배전시설의 안전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현행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개정, 초고속망사업자를 비롯한 기간통신사업자는 물론이고 중계유선사업자나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한전주를 포함한 송배전 시설을 대여방식을 통해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한국전력 전주이용 제도화방안」이 부처간 이기주의 및 힘겨루기와 맞물려 표류할 경우 초고속망 조기구축의 지연사태는 물론이고 신규사업자마다 전주 및 관로시설을 새로이 구축해야하는 등 중복투자라는 낭비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통부는 현행 정보화촉진법 32조(초고속통신 확충을 위한 협조 등에 관한 조항)를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에 규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송배전시설, 상하수도, 관로 등을 건설, 운용, 관리하는 자(한국전력포함)에 대해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유선방송관리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선로시설 포함)의 설치를 위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문화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통해 중계유선사업자나 향후 방송법 개정으로 자가망 구축이 허용되는 케이블TV사업자, 초고속망사업자를 비롯한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한전주를 일정 사용 요금을 지불하고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통부의 방침에 전력관련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측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산자부측은 『한전의 송배전 시설은 전기사업법 제39조(기술기준), 제40조(전기설비의 유지), 제44조(전기안전관리규정) 등에 의거해 관리되고 있는 전기시설물인 점을 감안, 전력설비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통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항목에서 「송배전 시설」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자부측은 송배전시설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시설할 경우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시 송배전 계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전주는 전력공급을 위한 설비 및 부속장치의 설치, 운영의 범위 내에서 설계돼 전기통신선로 설치에 따른 강도부족 현상이 발생, 경사, 도괴방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산자부측은 『송배전 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를 법제화하는 것은 부당하며 필요시 상호협의에 의해 당사자간 사적 계약형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송배전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제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한국전력측이 케이블TV 전송망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신주에 케이블TV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체 케이블TV망 이외의 신규 통신사업자망은 송배전시설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장길수, 조시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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