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음반업계가 최근 정부, 여당이 올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중인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운데 일부 조항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행정편의적 발상에 의해 산업 인프라를 해칠 수 있는 요소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영상음반협회 및 영상, 음반유통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들은 「음비법」개정방향과 관련한 공청회를 내달 초 개최키로 한 데 이어 일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 건의안을 정부당국 및 여당에 제출키로 하는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는 먼저 정부, 여당의 「음비법 개정 시안」이 민간자율에 의한 규제 철폐 등에 점을 맞춤으로써 관련 산업보호 및 육성이란 당초 이 법안의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제작업자 등록과 등급외 비디오물의 전용관상영 등을 명시한 조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음반 및 비디오에 대한 시설기준을 철폐키로 하는 조항은 어떻게 보면 규제완화의 측면을 고려한 듯하지만 자칫 과당경쟁을 유발, 산업을 와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며 시설기준 철폐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비디오 제작시설 기준을 철폐할 경우 업체간 과당경쟁 수준이 아니라 정비품의 홍수로 인해 저작권과 관련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또한 등급외 비디오물의 전용관 상영과 이의 판매, 대여를 금지하게 하는 조항도 문제조항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홈비디오라는 산업특성을 무시하고 유통과정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불법비디오의 유통을 조장할 요소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이럴 경우 순수 비디오제작사와 유통사들의 입지가 크게 축소되는 상황을 빚어 산업을 크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음반 및 비디오,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 대상을 대폭 완화하는 조항도 수입업자의 난립으로 수입가격의 폭등과 불법거래가 성행할 가능성이 큰 조항이라며 판매업자 및 대여업자에 대한 수입 추천권의 삭제를 주장했으며 불법 음반, 비디오물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음반복제기기의 반입을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문화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들여오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음비법의 개정방향을 규제완화라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나머지 산업보호 및 육성이란 이 법안의 당초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산업인프라를 저해할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축소개정 및 삭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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