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대한투자신탁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한투자신탁 본점에서 벤처투자신탁 발매식을 갖고 개인 및 법인 등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벤처기업 투자자금 모집에 나섰다.
벤처투자신탁은 기존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담당해온 창업투자조합과는 달리 가입자에게 출자증서 대신 통장을 교부하고 가입시점에서 6개월 안에 벤처기업에 투자된다. 또한 가입금 총액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가입자는 주식형 펀드 또는 채권형 펀드 중 희망하는 벤처펀드를 선택, 가입할 수 있고 자금출처조사 면제 및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한투자신탁이 1천억원을 목표로 발매하는 벤처투자신탁은 금액에 제한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주식이 아닌 채권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이 필요하다. 대한투자신탁은 투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해 서울은행 또는 외환은행에 통보하고 자금은 해당은행을 통해 지급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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