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지난 3월에 마련한 통합방송법(시안)의 일부 조항을 손질, 최근 수정안을 내놓았다.
국민회의가 이번에 내놓은 통합방송법 수정안을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시안에선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이 허가하도록 했으나 이를 방송위원회가 정통부장관과 협의해 사업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바꿨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시행후 2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방송위원회가 정한 시기까지 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 PP등록제의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의 개념 규정과 관련해선 시안에 있던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위성의 무선국」개념중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삭제, 통신용 중계기(CS)를 활용한 위성방송서비스가 가능토록 했으며 위성방송사업자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방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해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상의 무선국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국내에 지상의 무선국을 설치하지 않고 외국 인공위성 무선국의 특정채널을 임차해 방송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방송위원회의 직무도 상당부분 추가됐다. 방송위원회가 방송에관한 연구, 조사 및 지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 추천,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방송발전자금의 조성 및 운영에관해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발전자금으로 전환하고, 그 용도에 영상프로그램 제작지원, 시청자단체의 활동 및 사업부문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방송위원회가 연구지원기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송위원회 조직 등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시 방송발전지원계획 이행, 시청자위원회의 프로그램 평가외에 허가 당시의 방송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공표하도록 했으며 광고방송에 대해 방송되기 전에 내용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안에는 광고방송 시간 및 횟수, 비상업적인 공익광고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이를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넘겼다.
이 밖에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규약을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했으며 지역간, 계층간은 물론 성별간에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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