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에 5천억원 규모의 각종 공항정보화 관련사업 입찰을 마치게 될 인천국제공항(이사장 강동석)이 계약기간, 검사, 하자보증, 해지사유 등 제반 계약조건에 대해 업체 귀책사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공단의 계약이 일방적이라는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각종 공항정보화 관련입찰에 참여했던 일부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입찰포기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건설공단이 각종 입찰제안요청서에서 계약일반조건으로 명시한 내용 중 지적소유권, 계약기간 연장, 추가 검사조건, 해지사유, 하자보증 조건 등의 내용을 지나치게 공단측 위주로 설정해 업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있었던 이동지역운영시스템(MAMS)구축 분야에 참여할 계획이었던 모 업체는 프로젝트 규모를 고려할 때 입찰조건을 감수할 수 없어 사업참여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SI업체 관계자는 공항프로젝트 계약 일반조건에서 「고용인들이 제조하고 개발한 제조물 문서 제조공정 등에 관해 공단이 특허와 판권을 가진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할 조건인데도 무조건 공단측 귀속으로 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공항의 일반계약입찰 조건 중 추가검사와 관련, 「시스템 구축 후 검사기관의 합격을 받고서도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추가검사에 언제라도 응해야 한다」는 내용과 「정부 혹은 정책변경시 무조건 연장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보상 및 비용에 대해 상호협의를 거쳐야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자가 계약일정이나 조건을 맞추지 못했을 경우 서면통보만으로써 계약의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해지시 정산원칙」에 위배되는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모 그룹사의 SI사업부장은 『법조팀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입찰조건을 검토했으나 일반 정부사업 관행에 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며 『최근 SI업체들간에 이같은 독소조항이 여타 공항정보화관련사업 계약조건에 그대로 적용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파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신공항건설관리공단측은 지적재산권 조항 등은 외국업체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한 방편이며 계약기간이나 추가검사 하자보증기간 등은 관례를 참고로 해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계약조건을 접한 SI업체 관계자들은 『SI산업이 불황에 빠진 만큼 업체들이 독소조항을 감수하고라도 입찰에 참여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서 더욱 고민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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