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마련 "위성방송 정책안" 주요 내용

통합방송법의 제정 지연으로 위성방송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KBS와 EBS가 무궁화위성을 이용해 디지털 위성방송 시험서비스를 시작한지 상당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 위성방송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 상태다. 방송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통합방송법의 제정 지연을 핑계로 위성방송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는 무궁화위성과 데이콤위성을 통합한 대형, 복합 컨소시엄 형태의 위성방송사업자 구도를 의욕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송 주무부처가 바뀐 것 같다』는 말도 거리낌없이 하고 있다. 방송계 일각에선 위성방송정책뿐만 아니라 방송정책 전반에 걸쳐 행정공백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하기도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그동안 위성방송사업을 준비해왔던 대기업들이 줄이어 위성방송사업에서 손을 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위성방송사업에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는 DSM도 통합방송법의 제정 지연과 위성방송정책의 부재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처럼 정책부재에 대한 방송계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모처럼 위성방송정책의 주요 쟁점사항들과 정책방향을 제시한 「위성방송정책(안)」을 내놓았다. 물론 아직 통합방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문화관광부로선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나 이 안은 위성정책의 주요 쟁점사항과 정책 당국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위성방송정책(안)」은 사업자의 선정방식과 본방송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위성방송의 실시 시기와 관련해선 두가지 입장이 맞서고 있다. 조기 도입론자들은 위성방송이 영상산업 진흥 및 경제, 사회문화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 도입 지연시 예상되는 외국 위성방송의 침투에 적극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점진적인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방송프로그램의 수급능력, 종합유선방송과의 조화를 통한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때 위성방송을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부측은 『위성방송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위성방송을 실시하거나 당분간 유예하기보다는 사업자를 일시에 선정하고 채널 운영규모 및 사업 개시시기는 자체 준비정도 및 시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성방송의 전송방식을 개별직접수신방식(DTH)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케이블SO 연계방식인 SCN(Space-Cable Network)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자율시장경쟁에 의해 조절되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위성방송 운영사업자(플랫폼사업자)의 공조 및 경쟁방안도 정책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 중 하나다. 물론 무궁화위성과 데이콤위성의 채널 차별화는 양 위성체의 통합여부와 정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무궁화위성의 통신용 중계기(CS)까지 완전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무궁화위성의 방송용 중계기(BS)와 데이콤위성의 통신용 중계기만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채널 차별화에 앞서 결정돼야 한다는 게 문화부의 기본 입장이다.

문화부측은 위성방송운영사업자 공조방안으로 현재 업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는 「무궁화BS-데이콤CS 중심의 그랜드 컨소시엄 구성」 방안과 「공동위성방송 플랫폼회사 구성」 방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위성방송사업자간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으나 독점 사업자에 의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단기적으로 복수의 위성방송사업자가 경쟁하기 때문에 채널 과잉 우려가 있으나 데이콤과 한국통신 입장에서 볼 때는 공동의 수신기 채택 및 마케팅이 가능해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화부측은 후자보다는 전자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PP의 허용문제도 향후 적극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다. 문화부측은 최대 운영채널수를 1백개로 상정할 경우 공영위성채널, 지상파 재전송용, 케이블PP 재전송용 채널을 30∼40개 정도, 신규 채널을 60∼70개 정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방송의 경우 유료채널(Pay채널 또는 PPV)을 중심으로 신규채널을 확보하고 기본채널도 기존채널 외의 틈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 케이블TV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규PP의 허용규모는 업계의 자율계약정신을 중시하되 적정 채널의 2배수 이내에서 승인 또는 등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공영 위성채널과 베이직 일부 채널의 경우 구체적인 공익성 보장조건을 명시해 사업계획서에서 이를 반드시 이행토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위성보도채널을 신규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YTN이나 MBN에서 겸하게 할 것인가도 방송정책적인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신규로 보도채널을 허용하면 보도채널의 과다 문제가 발생하고 YTN이나 MBN에서 겸하면 보도매체의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측은 『어느 경우건 최소한 위성을 통해서 국제정보, 국제뉴스채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 케이블TV와 차별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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