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음악과 저작권 (2);작곡가의 권리와 수익구조

작곡가는 자신의 가슴과 머릿속의 예술적인 감흥을 오선지 위에 옮겨놓음으로써 음악저작물 즉, 곡(曲)을 만든다. 곡은 음악산업의 출발점이고, 작곡가는 음악저작권사업의 원천인 셈이다.

새로운 곡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점부터 작곡가는 원(原)저작권자로서 권리와 그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는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작곡가가 원저작권자로서 보장받는 권리는 국제적으로 「생존 및 사후 50년」간이다. 유명 작곡가일 경우에는 자신은 물론 2, 3대에 걸친 경제적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곡의 상품가치는 음악출판사나 음반회사를 통해 배가된다. 예술가인 작곡가보다는 음악을 상품으로 인식하고 포장할 줄 아는 전문가(회사)들에 의해 곡의 가치가 제고되는 것이다.

작곡가와 음악출판사는 통상적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눈다. 계약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음악을 관리, 홍보하고 개발하는 음악출판사의 노력을 높이 사는 형태다. 실제 작곡가는 수익금의 50%를 떼어주더라도 음악출판사의 성실한 노력에 따라 계약 이전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받는 게 일반적이다.

음악출판사들도 경제적으로 고수익을 바라는 이익집단인 까닭에 작곡가를 불공정 계약의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인맥에 기초한 불공정 계약으로 5∼10년씩 「재주넘는 곰」으로 전락한 작곡가들이 다른 음악출판사와 2중 계약이라는 무리수를 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작곡가는 자신의 창작물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어줄 음악출판사를 선별하고 계약조건을 살피는 데 신중해야 한다.

작곡가의 저작권 수익 중 가장 크고 직접적인 것은 미케니컬(기계적) 로열티. 취입한 음반의 판매(복제)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가수 K의 신보음반이 1백만장(장당 소비자가 1만원) 팔렸는데, 작곡가 A의 곡이 2개가 수록됐을 경우, A는 「1백만장×7백원(소비자가×0.07)×2곡=14억원」을 벌게 된다. 14억원을 음악출판사와 50%씩 나누어 갖게 되면 최종적으로 7억원을 로열티로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시장에서는 아직 미케니컬 로열티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통상 곡비(曲費) 명목으로 1곡당 2백만∼1천만원대를 선불하는 것으로 권리관계를 마무리하고 있다.

TV, 라디오, 노래방 외에 각종 구내방송 등에서 방송, 공연된 곡에 대한 로열티, 즉 퍼포먼스 로열티도 만만치않은 수익창구다. 일반적으로 작곡가가 소속된 저작권 신탁관리기관 및 단체가 사용자로부터 일괄 징수,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현재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신탁관리업무를,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영상음반협회가 판매용 음반 보상업무를 통해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곡가는 영화, 비디오에 배경음악으로 쓰인 자신의 곡에 대한 저작권료(싱크로나이제이션료), 악보판매금, 라이선스 계약료, 커버버전 음반과 같은 2차적 음악 개발에 따른 저작권료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같은 수익의 대부분도 음악출판사와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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