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용보증제 적용대상이 기존 중소수출기업에서 중견수출업체(30대 계열기업군 소속업체 제외)로까지 확대되며 기업별 회전보증한도도 20억원에서 중소기업 30억원, 중견대기업 50억원으로 획대됐다. 또 무신용장에 의한 수출거래도 최대 3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수출보험공사 이영우 사장은 최근 삼성동 무역클럽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정부가 수출부진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변경사항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최근 정부 발표와 달리 수출업체들이 신용장을 들고가도 무조건 보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장 금액에 해당하는 무역금융대출액을 보증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수출자가 적황색거래업체이거나 신용장발행은행의 신용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증지원이 불가피하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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