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디지털 지상파방송 개시를 앞두고 있는 영국방송계에 첨예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최소전송규정(Minimum Carriage Requirements)이 결국 폐지됐다.
영국의 민영 방송규제기구인 ITC는 최근 유료채널에 대한 최소전송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이달 1일부터 모든 유료채널에 대해 적용되며 아직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계약이라도 디지털방송에 대한 계약일 경우 7월 1일자로 이 금지규정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다만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기존 계약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고 ITC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채널에 대해서도 규정을 개정해 일명 「언번들링(채널 티어링)」으로 불리는 최소전송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가입자들이 기본요금만 내고 볼 수 있는 기본채널의 수는 줄어들었으나 가입자들이 원하는 채널은 프리미엄채널의 형태로 계속 시청할 수 있게 됐다.
ITC는 이같은 결정과 더불어 2가지 예외규정을 발표했는데 우선 플랫폼사업자와 독점계약을 한 채널 가운데 지난 4월 1일 이전에 효력이 발생한 계약에 대해서는 최소전송규정을 허용했다. 이는 독점계약에 의해 채널판매 수입이 제한된 채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 출발하는 채널들은 처음 1년동안 채널공급자들과 제한적으로 최소전송규정을 협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채널에 대해 가입자들이 어느 정도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채널공급자 역시 새로운 채널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이 2개 예외조항은 그동안 최소전송규정의 폐지를 놓고 방송계가 첨예하게 반발해 왔던 대목을 반영한 것이다.
최소전송규정의 원래 목적은 시청자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채널들을 채널운영자들이 반드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계에서는 이런 최소전송규정을 없앤다는 것이 곧바로 시청자들의 불이익과 직결된다고 그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ITC를 비롯한 정부 등의 규제기구에서는 최소전송규정이 방송계의 주장과 달리 기본채널의 수를 필요없이 늘려 가입자들의 이용료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데다 유료채널의 보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예외조항의 신설은 독창적인 내용을 제공할 신규사업자들과 독점계약에 의해 이익의 제약을 받고 있는 채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소전송규정의 폐지가 가져다 주는 새로운 논란은 이번 결정이 종국에는 BSkyB와 같은 거대 채널운영자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거대 채널운영사업자들이 특정채널을 「기본채널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놓고 채널공급자에 대해 우월적 입장에서 일방적인 계약을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ITC는 가장 강력한 제재조치인 허가권을 발동해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채널운영자들이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각종 자료에 반드시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나아가 모든 채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가입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ITC는 덧붙였다.
비검 위원장은 『최소전송규정의 폐지는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유료채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가입자들의 선택폭도 넓혀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계에서는 최소전송규정 폐지에 대해 ITC가 결국 기업보다는 시청자를 택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 제도의 폐지로 시청자들이 스스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채널운영자나 채널공급자들은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에 반영토록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자료=동향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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