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 수입 공산품의 사후봉사체제 구축 의무화가 폐지되고 이들 공산품에 대한 안전확인검사의 실시시기도 국내 출고 전으로 바뀌어 통관지연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품질경영촉진법에 따른 「안전검사제도 운용요령」을 「공산품안전검사제도 운영요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같은 일부 내용을 개정, 입안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안전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의무화돼 있던 안전검사대상 수입 공산품의 사후봉사체제 구축 조항을 삭제해 이에 따른 비용부담과 불필요한 통상마찰의 빌미를 없앴다. 또 시료검사에 합격한 수입 공산품에 대한 확인검사 실시시기 및 장소를 「통관 전 보세창고」에서 「국내 출고 전 안전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로 변경했고 시중에 유통중인 공산품 중 시료를 확보해 실시하는 사후검사를 국립기술품질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자부는 이밖에 시료검사와 확인검사에 불합격되면 이같은 내용을 관할 세관장이나 시, 도지사에게 통보해 불법제품의 국내 유통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안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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