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2k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책이 절실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대통령령을 제정, 다음날부터는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 및 점검에 나선다.
정보통신부는 28일 그간 정부 각 부처별로 혹은 주요 기관별로 수행해 오던 Y2k문제에 대한 부처별 책임 소재와 역할, 은행의 대출연계방안, 비상대책 의무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2000년 문제의 대응에 관한 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새로 제정되는 대통령령은 은행의 대출 신용평가 및 기업의 재무제표 공시시 Y2k 대응상황을 반영토록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는 이에 대비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은행대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 31일까지 Y2k 영향평가를 완료하는 등 문제해결 기간을 단계적으로 명시, 가급적 조기에 정부 및 민간기업이 Y2k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 유영환 정보기반심의관은 『미국의 경우 월가에서 지난 7월16일부터 2주일간 Y2k 대응상황을 일제 점검, 내달중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이를 참고 삼아 정부도 일정한 기간을 정해 직접 국내 전분야의 Y2k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국가 전체적인 Y2k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2000년 컨버전」이라는 행정명령을 이미 마련했고 여타 주요 선진국도 이같은 법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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