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KMEC, 소장 여운방)는 교육용 소프트웨어(SW) 품질인증제도의 세부지침 및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 이번 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KMEC는 품질인증 대상을 CD롬 타이틀, 웹기반 등 전달방식에 제한두지 않고 민간업체들이 개발했거나 외국업체와 협력해 출시한 교육용 SW로 한정했으며 우선 구체적인 학습내용전달이 가능하고 학습자와 컴퓨터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코스웨어 프로그램과 학습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해 주는 학습 데이터베이스(DB)형태의 SW로 범주를 제한하고 향후 학사행정용 SW와 저작도구 등도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심사는 40명의 교육용 SW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인증위원회가 담당, 인증대상 제품마다 3명의 인증위원을 선발해 내용, 학습동기유발, 기술적 특성에 따라 배점기준을 마련해 교육용 SW로 활용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적격, 부적격 심사만 할 예정이며 적격판정 제품에 대해서는 KMEC가 교부하는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비용은 CD롬 타이틀에 담은 개별 SW일 경우 1장당 6만원, 시리즈물의 경우는 2번째 장부터는 3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웹기반 SW는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산정해 1시간당 6만원으로 정했다.
KMEC는 품질인증을 획득한 SW에 대해 제품의 특징과 활용방안을 소개한 목록집을 제작, 시, 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에듀넷을 통해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매월 네째주 월요일부터 2주간이며 인증결과는 매월 셋째주 월요일에 개별 및 에듀넷을 통해 통보된다.
KMEC의 조정우 품질평가 팀장은 『교육용 SW품질인증제는 수요자에게 SW선정과 활용을 돕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업체에게는 품질평가 기준과 평가내용을 통보해 양질의 SW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등 보급 및 산업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제도』라고 말했다. 문의 02)34886353
<김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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