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파연구소에서도 직접 통신기기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어 정보통신업체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연구소(소장 최명선)는 지금까지 지정 시험기관에서만 실시하던 전자파적합 등록시험과 무선기기 형식 등록시험을 최종 승인기관인 전파연구소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 개선지침」을 마련, 다음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그 동안에는 통신기기 형식 승인을 받으려면 전자파시험기관(30개소)의 등록시험을 거쳐 형식승인 시험기관(7개소)의 형식승인을 마친 후 검사결과를 첨부해 전파연구소에 최종 승인 신청해야만 했다.
전파연구소는 이에 따라 형식승인 민원인들의 경우 약 75만원의 법정 수수료만으로 전파연구소에서 시험과 등록과정을 일괄처리할 수 있어 대행업체에게 지불하던 1백~1백50만원의 대행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명선 소장은 『최근 형식승인 관련 민원서류를 조사한 결과 절반 정도가 지정시험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을 겪었으며 절차도 잘 몰라 대행업체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해 업무 개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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