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의 특허법 적용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특허청이 컴퓨터 SW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SW를 특허대상에 포함하도록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 데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포함한 국내 SW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허청은 올초부터 그동안 하드웨어와 직접 결합된 소프트웨어만 포함하던 특허청구범위에 CD롬과 같은 단순 기록매체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8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SW업계는 27일 서울 역삼동 과총회관에서 「SW특허도입관련 공청회」를 열어 특허청이 개정한 심사기준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세계적으로도 미국과 일본밖에 없는 SW특허법 적용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SW산업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SW가 특허법의 적용대상이 될 경우 SW개발의욕 저하, 로열티증가 등으로 국내 SW 산업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외국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입게 될 SW의 특허법 적용을 서두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법에서 적용하는 사항을 특허법의 개정없이 단순히 심사기준만 바꿔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따라서 『특허청이 개정 심사기준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개정 심사기준에서 새롭게 특허법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기록매체 전체」에서 응용소프트웨어를 제외하는 등 국내 SW산업 발전차원에서 개정된 심사기준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SW관련 주요단체 등을 규합, 지속적인 SW특허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중소 SW개발업체들이 SW를 기능적으로 도용할 길이 막히니까 반발하는 것』이라며 『국내 대기업들은 오히려 이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SW의 표현이나 성격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특허법은 SW를 기술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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