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위원회(위원장 유혁인)가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들의 프로그램 공급분야 조정, 프랜차이즈(방송사업권역)내 복수SO(종합유선방송국) 허용, 보급형 채널의 운용, SO의 중계유선망 활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케이블TV업계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 문화부 등 관련기관에 건의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케이블TV 당면 위기극복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위기에 처한 케이블TV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방송법 제정 이전에 우선 당장 시급한 프로그램 공급분야 조정, 중계유선망의 활용, 보급형 채널의 운용 등을 정부와 유관기관 협조체제하에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계유선 사업자의 SO 진입을 통한 복수SO의 허용, 매체간 교차소유, 대기업 및 외국인 소유지분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합방송법 제정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프로그램 공급분야를 조정하기 위해 복수 채널과 사업성이 낮은 채널을 중심으로 공급분야의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고 기본 채널의 유료채널 전환, 재무상태가 열악한 PP의 M&A유도 또는 가교PP의 구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기존 PP들로부터 공급분야 변경신청사항을 일괄 접수받아 공급분야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되 특정 인기분야에 집중될 경우 PP들간 협의를 통해 조정토록 하자는 것이다.
전송망 사업의 경우 한전이 전송망 사업을 지속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되 불가능할 경우 케이블TV SO들에게 한전망 매입 우선권을 주고 1차 지역에서도 2차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부가 중계유선방송망을 전송망사업자로 추가 지정, 중계유선망을 한전 전송망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2차 지역에 지정된 무선통신망 사업자에게도 1차 SO지역의 전송망 사업자 지위를 부여, 무선망사업자들이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위원회의 심의 방식도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사전심의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사후심의와 방송평가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편성에 관한 세칙」을 개정, 프로그램공급분야의 유형을 크게 정보형, 오락형, 대상형, 특수형으로 분류, 동일 유형내에서 비교적 탄력적으로 전문편성과 부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급형 채널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SO허가장 부관사항인 「전채널 의무송신」조항을 삭제하고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을 개정, 지상파 동시재전송, 공공채널, 지역채널 중심의 보급형 채널을 운용하고 채널 티어링도 적절한 시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위기극복방안에는 중계유선에 관한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케이블업계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케이블TV 중심의 흡수통합정책을 지양, 능력이 인정되는 중계유선사업자에게 SO 자격을 부여,프랜차이즈내 복수 SO를 인정하고 SO에 채널 편성권, 가격결정권을 보장하고 대기업, 외국자본의 참여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위기대처방안은 「전문가자문위원회」의 의견도 첨부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채널 티어링및 PP등록제의 조기실시, PP프로그램의 중계유선 직접 송출, 케이블TV 3분할 정책의 수정 등을 제안했다.
종합유선방송위원회측은 또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해 통합방송법 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문화관광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케이블TV방송협회등 기관이 참여하는 「케이블TV비상대책협의체」를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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