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성 다툼에 휘말린 한국전기조합 이사장 선거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1민사부 (부장판사 김대휘)는 성광전기 김태공 사장과 크로스티이씨 권용주 사장 등이 낸 이용희 이사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이사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심명수 변호사를 직무 대행자로 선임했다.
재판부는 『선거진행단이 선거당일 투표용지 교환권을 교부받은 총 5백명의 조합원과 대리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 출석조합원 수를 확정한 후 출석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인원만을 출석조합원으로 삼아 총 4백96표 중 2백50표를 획득한 이용희 후보를 이사장으로 선출한 것은 임원선거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출석 조합원은 투표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용지 교환권 발급매수가 총회에 참석한 출석 조합원수가 되는 것』이며 『과거 조합이사장 선출투표시 실제 투표자수를 출석자수로 산정한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사장 당선요건의 의결정족수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정한 조합 선거규정(제 4조1항)이 이같은 관행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 공판은 오는 8월14일로 예정돼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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