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노동상실 등 사회적 피해 비용이 연간 3조3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2일 환경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숭실대 조준모 교수가 공동으로 발표한 「전체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7천억원에 이른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매연피해 비용이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차종별로는 버스, 트럭 등 경유소비 차량의 대기오염 비용이 2조2천억원으로 LPG와 휘발유를 사용하는 택시, 승용차의 오염비용 1조1천억원의 2배나 됐다.
이 오염 비용에는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과 치료기간의 노동상실 비용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 물질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질소, 먼지, 아황산가스로 한정하고 이들 배출물질의 단위당 오염 정도가 같다는 가정 아래 사회적 비용을 계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휘발유의 ℓ당 대기오염 비용은 90원, 경유는 1백60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연료비에 환경세 개념의 오염부담금을 추가해 차량의 적정운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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