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매장에서 "특소세" 환급

특소세 환급 절차가 전례없이 일선 유통점의 가전 매장과 창고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특소세 인하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일선 유통점에 깔려 있는 모든 제품이 물류센터나 공장으로 다시 반품돼야 했다. 대리점의 본사에 대한 대금결재가 최대 60일까지 여서 서류상으로 재고 여부를 파악할 경우 이미 팔린 제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반입을 원칙으로 하고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만 특소세를 환급해 주는 방식을 시행해 왔다. 이같은 환급 절차는 업계로부터 시간과 비용이라는 두가지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냉장고나 세타기처럼 덩치가 큰 제품의 경우 만만찮은 물류비용이 발생해 물류비용이나 환급 받는 비용이 별차이가 없어 제품의 환급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않았다.

과거 특소세 환급 절차에 대해 업계가 불만을 갖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납세자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의 절차라는 점이었다. 대리점에서 인력과 시간, 비용을 들이는 것 보다 관할 세무관청의 인력이 조사를 나갈 경우 비용을 줄여 국가적인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반입」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특소세 인하로 환급시행될 때마다 나왔던 지적이었지만 관할 관청의 개선의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업계 관계자들을 답답하게 했던 부분이다.

「국민의 정부」를 부르짖는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처음 시행된 이번 특소세 환급은 변경된 절차 때문에 가전 대리점 등 일선 유통점들로부터 크게 환영받고 있다. 이는 가전 3사를 비롯 오디오, 에어컨 전문업체들이 8톤 트럭 2만~3만대와 연인원 1만명 이상 투입해야하는 불편을 덜었다는 것 때문만은 아니다. 그동안 통제위주의 권위주의적이었던 관할 관청의 자세가 바뀌어 「납세자의 불편」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를 개선하려는 행동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는 점을 크게 반기고 있는 것이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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