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기업 "화의" 인정 조만간 경영정상화

조명기기 전문업체인 신광기업(대표 성덕수)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계기로 재기에 나섰다.

화의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담보 유무에 따라 8.5∼11.5%로 결정됐다.

지난 1월 부도를 낸 신광기업은 그동안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수익성을 확보한데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광램프에 이어 전구식 형광램프와 초절전 형광램프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던 신광기업은 지난해 국내 형광램프 수출액의 47%를 차지, 수출부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내수시장에서도 2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광기업은 이번 최종 화의인가로 조만간 당좌거래가 재개되면 충분한 원자재를 확보해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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