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전문업체인 신광기업(대표 성덕수)이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최종 화의인가 결정을 계기로 재기에 나섰다.
화의조건은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자율은 담보 유무에 따라 8.5∼11.5%로 결정됐다.
지난 1월 부도를 낸 신광기업은 그동안 전 임직원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수익성을 확보한데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조만간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광램프에 이어 전구식 형광램프와 초절전 형광램프를 국내 최초로 생산했던 신광기업은 지난해 국내 형광램프 수출액의 47%를 차지, 수출부문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내수시장에서도 2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광기업은 이번 최종 화의인가로 조만간 당좌거래가 재개되면 충분한 원자재를 확보해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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