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케이블TV 망사용료 인상 추진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전송망 사용료의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케이블TV 전송망사업자(NO)들의 수지개선을 위해 현재 케이블TV 수신료의 15%(2천2백50원)를 받고 있는 전송망 사용료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달중 1차, 2차 SO(종합유선방송국)지역의 NO사업자들로부터 전송망 사용료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 및 이용약관 신규 제정 신청을 접수, 빠른 시일내에 문화관광부와 합의를 거쳐 전송망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1차 지역 NO인 한전으로부터 이용약관 변경 신청서를 받았으며 한국통신으로부터는 기존 1차 지역 및 확장지역에 대한 이용약관 변경 신청서를 조만간 받을계획이다. 또한 2차 지역의 경우는 케이블TV전송망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한국통신을 제외한 한전, 데이콤, SK텔레콤, 성남네트워크, 중계유선사업자등 NO들로부터 이용약관 제정 신청서를 이미 받은 상태다.

한전의 경우 아직 케이블TV전송망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1차 지역 케이블TV전송망 사용료의 대폭 인상과 2차 지역의 망사용료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이용약관을 제출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달말까지 NO들이 제출한 전송망 사용료에 관한 이용약관을 검토,전송망 사용료의 상하한폭(가이드라인)을 정해 문화관광부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합리적인 전송망 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 원가계산등을 이 분야 회계전문가들에게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전송망 사용료 인상을 통해 사용료의 상하한폭만을 제시하고 실제 사용료 계약은 NO와 SO가 개별계약방식으로 자율 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에 각 NO 사업자들은 전송망 사용료의 대폭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용약관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통부가 전송망 사용료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전의 경우 1.2차 지역의 전송망 사용료를 현재의 2천2백50원에서 5천5백원선으로 대폭 올려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아직 이용약관을 제출하지 않은 한국통신은 전송망 사용료가 8천∼9천원선은 돼야 전송망 사업을 그나마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차 지역의 경우 무선망 사업자인 데이콤과 SK텔레콤 등이 1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사용료를 요구했으며 성남네트워크와 중계유선사업자들은 5천원선의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O들의 이같은 이용료의 대폭 인상 요구와 달리 SO측은 현재의 수준을 훨씬 넘는 대폭적인 이용료 인상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전송망 사용료의 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NO망 이용료 인상이 성사될 경우 기존 3분할 사업자간 수신료 분배율의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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