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원자력산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원자력위원회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로 격상된다.

과학기술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법개정법률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복해 건설하는 표준형 원자력발전소의 인,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중복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원자력발전의 국산화 과정에서 도입된 원자력발전소 주요부품에 대한 「생산업허가제도」와 「성능검증업허가제도」는 사업자의 안전관리능력과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폐지됐다. 또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운영자가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재평가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원자력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총리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기획예산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에 추가하여 정책조정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이번 원자력법개정으로 금년 내에 총 2백9건의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정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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