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SO 수신료 분배 분쟁 법정 비화 조짐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들이 프로그램공급사(PP)에 지급해야 할 「PP몫의 수신료」 체납을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IMF사태 이후 PP들의 지나친 프로그램 순환편성 비율 등을 문제삼아 SO들이 취했던 「케이블TV 수신료 지급 동결 조치」가 지난 5월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PP들이 법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 양측간 마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PP 실무대표자들은 최근 전체모임을 갖고 우선 현재 수신료 납부실적이 가장 저조한 용산케이블TV에 대해 법원에 「수신료 청구소송 및 가압류 신청」 소를 제기키로 결의, 이를 전담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전체 27개 PP 가운데 홈쇼핑채널인 LG홈쇼핑과 39쇼핑, 영화채널인 DCN을 제외한 24개 PP가 참여하며 나머지 「체납SO」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내에 같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PP들이 이처럼 SO들의 수신료 체납에 대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법정문제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는 것은 「상습적이고도 고의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PP들은 특히 용산케이블의 경우 4월 말까지 수신료 체납액이 1억8천만원, 5월 말로 환산한다면 2억3천만원 가량이고, 나머지 20개 SO의 체납액까지 합할 경우 PP들이 받지 못한 수신료는 무려 총 25억 정도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SO들이 수신료를 볼모로 꼬투리를 잡았던 프로그램 순환편성, 가압류 등의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PP측 관계자는 용산케이블을 우선 소송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다른 SO들의 수신료 체납액이 IMF사태 이후에 급증한 것과는 달리 4개월 이상을 상습 체납해 온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일종의 괴씸죄(?)가 적용됐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용산케이블측은 『수신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수신료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경영여건이 어려워 제 때에 주지못하는 것인데 PP들이 이같은 속사정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수신료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용산케이블의 배승남 사장은 『일부 PP의 부도 등으로 아직까지도 수신료에 대해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를 모든 PP에게 선뜻 줄 수 없는 곤란한 입장인 데다 문제시돼 온 PP들의 프로그램 순환편성문제 역시 아직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종교 및 홈쇼핑 등 일부 채널에 대한 수신료 지급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SO들이 그간 줄기차게 요구해 온 「채널티어링」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PP에 대한 수신료 분배는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일부 PP에 대해서는 수신료 체납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IMF사태 이후 날로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케이블TV 업계에 도출된 수신료 체납 문제의 법정시비는 양측간 「갈등의 골」을 깊어지게 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김위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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