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제품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전자제품 특소세를 30%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특소세 인하 적용제품인 에어컨, TV, 냉장고, 세탁기, VCR, 오디오 가격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들 제품 특소세 인하에 따라 떨어지는 가격폭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적인 제품가격에는 출하가격과 소비자가격이 있다. 출하가격은 제품원가에다 특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가되고 소비자가격은 여다시 유통마진을 합쳐 결정된다.
제품 가격은 출하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가령 제조원가가 1백원인 제품의 출하가격을 계산해 보면 제조원가에 특소세 30%를 적용하면 1백30원, 여기에 다시 특소세의 30%인 교육세를 포함하면 1백39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모두 1백52.9원이다. 따라서 특소세 1%포인트 떨어질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제조원가에 29%의 특소세를 적용, 1백29원의 가격에다 교육세를 포함하면 1백37.7원, 다시 부가세를 더하면 1백51.47로 인하전과 비교해 0.936%포인트 떨어졌다.
현재 제조원가에 대해 30%의 특소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에어컨의 경우 정부의 안대로 특소세를 30% 낮추며 특소세 적용률이 9% 줄어든 21%가 되고 출하가격은 종전보다 8.42% 낮아진다. 또 15%의 특소세가 적용되는 TV와 냉장고는 특소세가 4.5% 줄어든 10.5%가 되고 출하가격은 4% 정도 떨어진다.
소비자 권장가격의 의미가 퇴색한 지금 대리점 등 일선 유통점들이 가격을 정하는 기준은 출하가격이고 이 가격에 몇 %의 마진을 붙이느냐로 결정된다. 따라서 특소세 인하로 반영되는 출하가격 하락 폭만큼 시중가격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를 기초로 했을 때 출하가격 2백만원 짜리 에어컨은 1백83만2천원으로 16만8천원, 70만원짜리 TV는 2만8천원 정도 싸진다. 50만원짜리 세탁기의 경우 2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전 업체들은 이같은 특소세율 인하 계획이 고율의 특소세가 적용되고 있는 에어컨 판매에는 다소 도움을 될 수 있지만 TV와 냉장고, VCR, 세탁기, 오디오 등 나머지 품목의 부진한 경기를 끌어올리 데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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