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에 따른 위험을 보상해주는 수출보험에 관한 약관이 개정돼 수출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전자 3사의 수출전략이 앞으로 더욱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최근 사고보상시 적용환율기준일자를 변경하고 대기업의 보험금액을 상향조정하며 해외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재판매거래를 개별보험에서 단기포괄보험으로 편입시키는 등 수출보험약관을 개정,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고 수출업계에 통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고보상시 적용환율을 수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했으나 보상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환율변동에 따른 업계의 환차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대기업의 보험금액을 수출금액의 90%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95%로 상향조정했으며 대기업이 해외지사에 수출하고 해외지사가 현지에 판매하는 재판매거래에 대해서도 보험금액을 과거 85%에서 90%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이를 개별보험에서 단기포괄보험으로 편입시켜 업체들의 재판매거래에 대한 보험납입금을 과거 4분의 1수준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전세계에 해외법인을 두고 수출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전자 3사는 보상금액확대로 대금미수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남미나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게 됐으며 해외법인을 통한 간접수출도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업계관계자들은 『이번 수출보험약관개정은 국내 업체들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실질적으로 전자 3사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됐다』며 『보함납입금이 준 대신 보상한도가 커져 그동안 대금미수의 위험이 커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위험시장 및 신시장에 대해 앞으로 수출확대전략을 적극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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