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지하철 기지국 전원공급을 차단, 지하철 내 개인휴대통신(PCS)서비스를 불통시킨 도시철도공사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 검찰 고발 및 엄중 경고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통부는 도시철도공사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의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에 방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한국전파기지관리국와 PCS3사가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과 정통부 장관이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엄중 경고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사고 보고 의무에 태만한 PCS3사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만 이같은 사고가 처음 발생한 사실을 감안,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그칠 계획이다.
현행법상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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