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반, 비디오 제작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 영상, 음반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사업 가운데 하나로 총력을 쏟고 있는 불법 음반, 비디오물 퇴치사업이 사법부의 온정주의 판결과 검, 경의 인력부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강력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 불법복제물이 퇴치되기 보다는 오히려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음반 및 비디오물을 제작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법부에서의 실형 판결은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불법제작자에 대해 벌금보다는 체형이 가해지도록 관계법령이 대폭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선진국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태형등 강력한 판결로 불법저작물 퇴치에 성공했다』면서 불법복제업자 뿐만 아니라 판매노점상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업계는 특히 사법부의 강력한 체벌위주의 판결과 함께 추징금 제도의 도입과 복법복제에 제공된 장비제공자, 인쇄물업자에도 방조죄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가 「글」의 개발을 포기한 것도 바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막지 못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강화와 함께 불법저작업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야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와함께 검, 경의 전담수사반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불법음반 및비디오의 단속은 문화관광부의 합동 상설단속반 운용에 그쳐 점차 지능화, 조직화돼 가는 불법업자들에 대한 탄력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영상음반협회 임정수 회장은 『불법음반, 비디오제작사에 대한 온정주의 판결이 계속 이어질 경우 지능화, 기업화돼 가는 불법물업자들의 퇴치는 요원할 것』이라며 관계법령을 체벌위주로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영상음반협회는 이와 관련,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 여당에 제출한데 이어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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