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공정경쟁" 첫 합의

국내 이동전화 5개 사업자들이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상호 합의했다.

6일 정보통신부 및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등 국내 5개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공정경쟁체제 강화와 이용자 보호 및 통화품질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이동전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대책」에 공동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이처럼 상호 합의한 것은 국내 통신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이를 계기로 국내 이동전화시장은 수차례 지적돼 왔던 과열경쟁 양상을 벗어나 진정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은 각사 약관에 이번 합의안을 적극 반영시켜 건전한 시장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며 정보통신부 또한 합의안을 어길 경우 통신위원회에 이를 제소, 중징계하는 한편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시켜 업계간 과열경쟁을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이동전화 5사는 일체의 상호비방과 비교, 과장광고를 지양하고 의무사용기간의 단계적 축소로 보조금을 절감하며 의무사용기간과 위약금은 의무적으로 고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지난 5월말 현재 각사별로 지출한 보조금액수가 3천억∼7천억원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악화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 보조금과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PCS 3사간에만 이뤄졌던 이동전화 가입자 신용정보 구축에 대해서도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을 참여시켜 5사 모두가 자율협의로 불량가입자 대책을 공유하며 미성년자 가입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기로 했다.

지난 5월말까지 이동전화사업자들이 집계한 요금체납자수는 5사가 총 89만5천여명에 이르며 이용정지자들도 5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휴대폰사업자들과 한솔PCS 만이 시행중인 3초 이내 통화 무료와 10초 이내에 통화가 끊길 경우 통화료를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5개 이동전화사업자 모두가 이를 수용, 통화품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이동전화사의 전산시스템 기능을 대폭 보완시켜 이동전화사업자들이 통화요금내역 및 개인정보관리 강화로 이용자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희망자수가 많지 않음을 이유로 제공하지 않고 있는 이동전화 가입자번호 안내서비스도 한국전화번호부주식회사 등을 통해 번호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를 파악, 희망자에게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윤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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