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규제기구들이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정해 운영한다.

4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파키스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송규제기구들은 최근들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성방송의 영향으로 전파월경(spillover)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 정보유통의 원칙,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및 국제협력,폭력 및 섹스물 규제 방안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위성방송사업 추진시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 태지역에선 지난 94년 열린 아시아방송연맹(ABU) 총회와 95년 국제위성TV방송에 관한 아시아, 태평양지역 관련국회의를 통해 위성방송규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일본 주도로 제정,운영해왔으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새로운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방송규제기구가 대부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규범력을 갖고 보다 구체적인 조항을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성방송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아, 태지역 방송규제기구들은 한국(의장국), 호주, 일본, 인도등 4개국을 중심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지난해 8월 호주 시드니에서 가이드라인 시안 마련을 위한 국가별 법규를 검토한데 이어 올 8월과 9월에 우리나라에서 2차례 실무회의를 개최,가이드라인 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시안에는 가이드라인의 목적,정보유통의 자유,지적소유권 문제,인종 및 종교에 관한 존중,비도덕과 폭력에 대한 유의,뉴스의 공정성,인적인 교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시안을 바탕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송규제기구들은 빠르면 올해중에 총회를 개최,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아, 태지역 방송규제기구들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방송규제기구간 인터넷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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