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에 유통(수입)되는 전기, 전자제품 안전적합성 평가를 이끌어 온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가 출범 24년 만에 국제 추세에 맞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면 개정된다.
4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현행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을 이같은 형태로 전면 수술한 개정안을 확정,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다음달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오는 9월 정기국회 상임위(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전기용품형식승인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대폭 개정,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0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산자부가 국립기술품질원,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등 산하기관과 가전업체 등 산업체 의견을 모아 마련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의 골격은 그동안 정부(국립기술품질원) 주도로 운영돼온 형식승인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민간 운영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연구소 등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통해 국가기관인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형식승인서를 발부하던 것을 산자부장관이 별도 부령으로 지정할 민간 안전인증기관에서 시험과 인증(Certification)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그동안 형식승인으로 규정해온 명칭 자체를 「안전(safty)인증」으로 바꾸어 기존 「전」마크를 대체할 새로운 안전마크 출현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다자간 상호인증 추세와 제조업체들의 해외규격인증에 부응, 기술기준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가장 전근대적인 조항으로 지적돼온 대 분류에 의한 형식구분별 형식승인, 이른바 카테고리인증 방식을 철폐하고 같은 군(群)에 속하더라도 모델(기능)이 다르면 모두 인증을 받도록 변경했으며, 불법제품에 대한 벌칙금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안전인증 미표시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자까지 처벌토록 대폭 강화했다.
정부의 이번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 추진으로 지난 24년간 별 변화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돼온 형식승인 제도의 대변혁과 함께 장차 시험, 승인 수수료 인상, 기술기준 및 사후관리 강화, 시험, 승인체계의 변화, 인증대상기기 확대 등이 수반될 것으로 보여 관련 제조 및 수입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전기용품취체법」을 응용해 지난 74년 1월 제정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어온 전기용품형식승인제도는 현재 가전, 전기용품, 전기/전자부품, 컴퓨터부분품(프린터, 모니터) 등 1종 2백33개 품목, 2종 67개 품목 등 총 3백종이 대상기기로 선정돼 국내 판매시 필수적으로 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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