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 중과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될 지 아직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국민생명과 마포구청 사이의 행정소송에 대한 결과가 일단 나온 뒤에야 행정당국이나 업계가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공무원들도 일단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업계 단체들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대응의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마포구청이 승소한다면 그동안 가산율 적용을 시행하지 않던 지방자치단체들도 일제히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IBS)에 대한 가산과세를 시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지만 판결이 어떤 식으로 내려지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마포구청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제2, 제3의 국민생명이 계속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BS건물이라는 이유로 지난달 처음 가산과세 적용을 받은 한 회사의 건물관리 담당자는 자사에 부과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신축된 건물이나 개, 보수를 대대적으로 시행한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없이 가산과세율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구청별, 동별로 세무 담당자에 따라 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으며 얼토당토 않은 건물을 IBS로 규정한 사례도 있디』며 가산과세가 된 모든 건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IBS의 정의, 가산과세 방식의 정당성 등에 대해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의 지속적인 분쟁거리로 남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세금문제로 촉발된 IBS 논쟁은 그러나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도 끼치고 있다.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 한국빌딩경영협회, 한국FM학회 등 그동안 IBS 중과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온 3단체가 IBS 중과세 철회운동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한 것은 그동안 「구심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IBS분야에 참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들 3단체가 공동 활동의 첫 단계로 IBS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 IBS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시도하기로 한 것은 학문적인 측면에서나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IBS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IBS산업은 빌딩자동화(BA)분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BA, 사무자동화(OA), 통신(TC) 등 3요소의 통합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취약한 국내 산업구조아래에서 업계의 기술발전과 사회적 인식 확산을 함께 담보해 낼 수 있도록 IBS협회 같은 산, 학 공동의 단체 설립도 모색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FM 학회장인 안중호 교수는 『쾌적한 구내 환경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건물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인텔리전트빌딩 건설이 더욱 촉진되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정부 안에 퍼실리티 매니지먼트(FM)연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업계와 학계의 움직임을 볼 때 어떤 식으로든 IBS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IBS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하는 일이다. 건물마다 IBS냐, 아니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IBS가 21세기를 대비해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도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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