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정보통신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30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정보통신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방향 건의」을 통해 정보사회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비롯한 30여개에 달하는 법률의 제,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법, 제도 정비의 기본방향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이용질서확립, 정보자원 확충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고객지향적 산업정보화 여건 정비, 고비용구조개선을 위한 정보통신기술도입촉진, 정보통신관련법령 간의 제정비 등을 제시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조속히 제정,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은행약관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전자자금이체를 활성화 하기위해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는 한편 어음, 수표법을 개정해 전자정보에 의한 지급제시와 수납은행의 지급거절 의사표시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기반 확충과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지원을 강화하고 통신설비 설치공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암호기술의 민간사용을 허용하고 공정경쟁에 입각한 통신시장구조개편을 강조했다.

또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상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해 저작자의 디지털화권, 디지털전송권 등을 인정하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보호법」을 제정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컴퓨터범죄,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 정보산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정보화의 역기능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규제하기위한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방문판매등에관한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상의는 특히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위해서는 물류, 교통, 기업정보화 촉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물류시설의 정보화,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CALS설비 등 정보화시설도입에 대한 조세경감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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