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중기청은 세계은행(IBRD) 차관자금 4천억원을 활용한 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대상을 현행 「예비창업자 및 업력 3년 이내 기업」에서 창업지원법상 창업으로 인정하는 「업력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대책」을 수립,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 창업활성화대책에 따르면 또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의 지원 및 접수창구로 기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창투사 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됐다. 지원자금 용도도 현행 창업관련 직접경비 위주에서 수출원자재 구입비, 해외시장 개척비용 등 수출관련 소요자금과 기존 유휴공장 및 설비인수자금, 신제품 및 연구개발자금까지 넓혀 지원하기로 했다.
자금지원조건은 수출관련 직접경비의 경우 최고 5억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이며 법원이나 성업공사를 통해 유휴공장과 설비를 매입할 경우 최고 20억원까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신제품 및 연구개발자금은 최고 5억원까지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지원된다.
중기청은 『금리를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리보(LIBOR)에 3.3% 가산금리를 적용한 저리자금으로 담보대출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병행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창업자금이 좀더 활발하게 기업에 지원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벤처창업이 더욱 활성화돼 결국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과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중기청의 벤처창업활성화 대책은 그동안 창업지원자금을 활용, 2백20여 업체에 7백50억원 이상이 지원됐으나 IBRD차관 자금을 조속히 집행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후 초기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 한 후속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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