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건물 중과세 방침에 대해 가장 먼저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곳은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회장 문성주)였다. 과기부 산하기관인 이 협회는 업계가 IBS의 3요소라고 일컫는 BA(빌딩자동화), OA(사무자동화), TC(통신) 가운데 BA사업을 위주로 하는 기업들의 이익단체다.
이후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한국FM학회, 한국빌딩경영협회 등이 차례로 IBS중과세 방침 철회운동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국빌딩자동제어협회 같은 단체들이 IBS중과세 문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직접 이해 당사자인 빌딩소유주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한쪽에서는 행정소송을 내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건물가치의 상승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일」임을 들어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와 학회는 IBS중과세에 대한 문제제기가 「조세저항」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에너지절약, 정보화, 조세감면 등에 관련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이다.
업계가 IBS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에너지절약시책과 상충된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와 상충되며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제도와도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내국인이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IBS라고 규정한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에너지절약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동일한 시스템의 설치에 대해 국세는 감면받는 반면 지방세는 가산부과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국가, 사회 정보화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의 정보 인프라 확충에 골몰해 왔다. 특히 건물 구내통신망의 확충을 통한 구내정보화 촉진을 위해 「구내통신사업자」라는 별정통신업 제도를 만드는 한편 LAN(구내통신망)산업 육성 의지를 천명해 왔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급 측면에서 정보산업의 육성을, 수요 측면에서 정보화 투자의 확산, 파급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IBS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급과 수요 양측의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 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의 IBS에 관한 「정의」가 잘못됐다는 점이다. IBS의 가장 기초 단계라 할 수 있는 부분적인 BAS에 불과한 것을 IBS로 못박음으로써 가산과세 대상이 될 건물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혀 놓았다는 것이 업계의 문제제기다. 특히 학계에서는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IBS시설에 대한 해석문구는 당장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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